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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제도 개선!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

HOSU 2020. 2. 4. 20:10

안녕하세요 광뱅팬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상품권 제도 개선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제가 권익위 청백리포터에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카드뉴스입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늘어나고

구매, 선물부터 사용까지 편리해집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규모는 1년 새 급격하게 커졌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 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습니다.

저만 해도, 친구가 생일에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어

사용하려 매장에 전화하니

배달비가 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 기프티콘으로 결제할게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배달비를 3,000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자 각 2회에 걸쳐

총 2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분명하게 명시하게 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급이 가능함’이 상품권에 표시됩니다.

- 환불·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했던 예매권, 교환권 등이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유효기간 연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러스트 출처 : https://www.freepik.com/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해졌으니

좋은 제도 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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