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의 경제생활

대학생, 인터넷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HOSU 2020. 2. 9. 19:53

작년 9월, 서포터즈를 빙자한 알바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1달도 채 안돼 그만뒀다.

그런데 며칠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급 가입 신고 안내서가 왔다.

국민연금은 나에게 먼 얘기였고 아는 것도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어쨌든 우편에는 2월 17일까지 신고하라고 했으니 좀 알아보기로 했다.

납부 예외 신청?

만약 안내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된다고 한다.

그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말 그대로 납부를 미룰 수 있고

게다가 납부예외기간이라도 가입 중으로 인정된다.

납부예외 기간은 1번 신청할 때 약 3년 좀 넘게 된다.

납부예외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소득이 없다면 다시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편에서는 내방,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라는데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쉽게 납부 예외 신청하는 법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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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2. 동의 후 계속 진행

3. 신청 결과에 대해 문자 받을 사람은 수신에 체크하시고

메일로 받을 사람은 메일로.

4. 예외 기간 설정

5. 접수 끝!

얼른 취업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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