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서포터즈를 빙자한 알바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1달도 채 안돼 그만뒀다.
그런데 며칠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급 가입 신고 안내서가 왔다.
국민연금은 나에게 먼 얘기였고 아는 것도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어쨌든 우편에는 2월 17일까지 신고하라고 했으니 좀 알아보기로 했다.
납부 예외 신청?
만약 안내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된다고 한다.
그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말 그대로 납부를 미룰 수 있고
게다가 납부예외기간이라도 가입 중으로 인정된다.
납부예외 기간은 1번 신청할 때 약 3년 좀 넘게 된다.
납부예외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소득이 없다면 다시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편에서는 내방,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라는데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쉽게 납부 예외 신청하는 법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2. 동의 후 계속 진행
3. 신청 결과에 대해 문자 받을 사람은 수신에 체크하시고
메일로 받을 사람은 메일로.
4. 예외 기간 설정
5. 접수 끝!
얼른 취업했으면 좋겠다.
'취준생의 경제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로금리시대, 내 돈은 어디에 맡길까? 사이다뱅크 연 1.7% 입출금통장 (0) | 2020.06.11 |
---|---|
[블로그 수익] 애드포스트와 애드센스는 같이! (feat. 개인경험 공유) (0) | 2020.04.21 |
[4월 15일까지] 카카오톡 이모티콘 pc에서 500원 싸게 사기! (0) | 2020.04.06 |
내가 S20를 자급제로 산 이유 (feat. 핸드폰은 자급제로 사기) (0) | 2020.02.24 |
[짠테크] 하나 머니와 L 포인트로 신박한 돈 벌기 (Feat.금리 6.05%의 효과) (0) |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