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의 경제생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차 상담 후기

HOSU 2021. 10. 15. 20:13

안녕하세요, HOSU입니다.

오늘 1차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위탁 상담센터가 있어서 좋았어요. :)

상담내용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사본

1차 상담에는 싸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OT

상호의무협약

취업역량 평가

인적사항 파악 등 진행했습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대충 어느 직종,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어느 지역에서 취업하고 싶은지 등도 쓰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뭘 하고 싶은지도 여쭤보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구요.

참고로 직종과 지역은 잘 생각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입사지원할 때 직종, 지역 등까지 전부 일치해야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작성했는데

서울에 위치한 회사에 입사지원했다면 구직활동 이행으로 인정 안됩니다.

서류는 싸인하는 거라 상담사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저한테는 없고

따로 책자같은 걸 주셨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것들이 간략하게 써있었어요.

 

내용 정리

 

책자에 나와있는 거랑 오늘 설명해주셨던 거랑 상담 내용은 살짝 다르더라구요.

지역, 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꼭! 상담사님과 얘기해보세요.

***

 

[취업지원&구직활동 지원]

1년간 서비스 제공 3개월 간 사후 관리

[구직촉진수당]

6개월간 50만원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3회차 또는 4회차 상담 후) 신청 (센터에서 해 줌, 2주 내 입금)

2~6회차는 자기가 직접 신청 (구직활동 이행 증빙서류 제출)

1회차 (센터 별로 상이함) 1차 상담    취업지원제도 설명 / 나와 직업 작성 숙제
2차 상담    직업심리검사 / 취업활동 계획서 숙제
3차 상담    심리검사 결과 해석, 취업활동 계획서 확인 및 피드백
               만약 취업활동 계획에 변경할 게 없다면 상담 종료
(4차 상담)  취업활동 계획 수립
2회차 ~ 6회차 구직활동 회차별 2회

[상담 일정]

상담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부 끝내야 함

저는 10월 5일에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11월 5일까지 4차 상담을 전부 끝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일정은 영업일 기준 3~5일 내로 잡아야하고요.

상담이 끝나고 다음 상담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하는 기간 동안 2~6회차 동안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계획의 변경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정해야 합니다.

저처럼 자격증도 따고 직업훈련도 들을지,

자격증만 딸지,

입사지원만 할지 등등 상담사 분과의 상담을 통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임의로 다른 구직활동을 할 경우 불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회차에 직업훈련 A와 B를 받겠다고 계획했는데

A는 들었지만 B는 폐강으로 못들어서 C를 들었다.

이러면 A만 인정, 구직촉진수당 25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B가 폐강됐다면 상담사 분께 상황을 알려서 함께 계획을 수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 이행 인정 기준 및 입증내용]

1. 직업훈련, 일경험 등에서 매월 80% 이상 출석 (단 훈련일수 10일 미만은 1회) / 출석부 확인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수료증 및 확인증

이거는 2건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3번 들어도 2번만 인정)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 복지 및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4. 입사 지원

입사 신청만 해도 인정. 꼭 합격하지 않아도 돼요.

5.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의 경우 내가 적어낸 직종과 관련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디자이너라고 적어서 냈는데

바리스타 자격증 땄다고 인정해달라고 해도 인정 안해줍니다.

혹은 채용공고의 우대사항에 적혀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상담사분께 여쭤보세요!

저는 직업 상 종종 차량으로 장비들을 픽업하는 경우가 있어

우대사항에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더니

그럼 그것도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자격증도 시험만 보면 OK 합격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6.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7. 창업 준비활동에 참여

8.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자

[구직활동 불이행 시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도 된다고 하네요.

위의 이미지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월 1건만 이행할 경우 25만원만

-소득이 발생하면 꼭 신고할 것 (신고안하고 상담사가 알게되면 지원 종료)

주식배당금 200원만 나와도 말해야한다고 해요.

세금 떼고 받는 모든 종류의 소득은 신고.

은행이자는 상관 없대용 ^^;;

저도 블로그 수익 말씀드려야하는데 오늘 집에 와서 깨달았네요,, 2회차 상담에 말씀드려야겠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월 523,2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지급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거나 부정수급한다면 지원제도가 끝납니다.

-취업 및 유예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잔여 수당은 지급 불가

-중간에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3년간 재참여 불가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일경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체험형과 인턴형이 있다고해요.

1유형 참여자들은 체험형만 가능하고 일 4시간, 2.1만원인가 줘서

최대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직업훈련]

그리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거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담사와 상담~

[취업성공수당]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자와 측정계층의 경우, 취업하게 되면 취업 성공수당이 나온대요.

(주 30시간 이상 근무지)

6개월 근무시 50만원, 1년 근무시 100만원 준다고 하네요 :D

이거는 취업지원제도 선정되고나서 15개월 안으로 취업하면 된다고 해요.

그럼 이만!

 

또 2회차 상담이 끝나면 돌아올게욥

▼1유형 신청 후기 보러가기

https://gw510.tistory.com/12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후기 (유형, 절차, 과정, Q&A)

안녕하세요, HOSU입니다. ​ 약 1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했고 선발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 좀 더 일찍 신청할 걸 그랬어요 ㅠㅠ ​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 먼저 국민취업

gw510.tistory.com

 

 

▼2차 상담 후기 보러가기

https://gw510.tistory.com/1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차 상담 후기

​ 안녕하세요, HOSU입니다. ​ 오늘 2차 상담 다녀오자마자 안까먹으려고 글을 써요. ​ 1유형 신청이랑 1차 상담 후기를 썼더니 블로그 조회수의 절반이 거기서 나오네요,,ㅎㅎ 😏 ​ 2차 상담도

gw510.tistory.com

 

반응형